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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과 벤처

IT 이야기/스마트 플레이스 2011. 6. 14. 20:52 Posted by 5throck
지난달 말 상업 및 상업등기법에 관련한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벤처와 가장 밀접하게 미칠 분야가 아마 "제 329조 제 1항"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에 최소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납입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무액면 주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 개정상법에 따르더라도 이론상 주식회사는 최소한 100원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 발행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벤처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회사로 시작을 할 지 아니면 주식회사로 시작할 지는 창업자의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현실을 볼 때 큰 기업들이 개인회사보다는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의 경우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에 그간 자본부족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하지 못했던 벤처들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라는 것이 자본금이 적더라도 개인회사에 비해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자본금만으로 선택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취지를 살펴볼 때 다소 씁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행한 "2008년 기업환경 보고서"에서 언급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75개국 중 116위이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40위권으로 상향된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단순히 순위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이런 식의 발표를 왜 하는지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배가 부를 수 없기에 이러한 법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벤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앞장을 설 수 있는 때가 다시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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