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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갈 쯤 NC Soft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NC Soft가 가상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D 가상 현실 특허 침해로 NC Soft 소송 당해
World.com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특허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기업들이 많아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그저 그런 소송인가보다 하고 지나가셨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 소송이 그냥 단순한 소송 이상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이번 일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장에서 특허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사건은 다루기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이 더욱 어려운 것은 특허권 침해만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회사들 때문인데, 이들 기업들을 통상적으로 Patent Troll이라고 합니다. 이 Patent Troll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Patent)와 괴물(Troll)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특허해적', '특허 파파라치' 등으로 불리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 InterDigital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노키아로부터 약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약 1억 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했고, LG전자의 경우 InterDigital과의 특허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 총 2억 850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들 기업의 공세가 갈수록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님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타 회사를 공격할 수 있으되 다른 회사가 이들을 공격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간의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특허를 상호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Cross Licensing(특허 교환)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 반면 이들 특허괴물들은 자사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공격만 할 뿐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특허괴물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Global 기업의 CTO 출신 등이 있어 기술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 제기목적으로 부도가 난 기업들의 특허를 경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이 때에 이들 특허괴물들은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위력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갈수록 이들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NC Soft와 World.com 소송이 이런 경우가 아니길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NC Soft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님으로 한국의 게임업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게임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 소송이 예상되는 타 게임업체들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3D 가상 현실 특허 침해로 NC Soft 소송 당해
World.com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특허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기업들이 많아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그저 그런 소송인가보다 하고 지나가셨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 소송이 그냥 단순한 소송 이상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이번 일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장에서 특허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사건은 다루기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이 더욱 어려운 것은 특허권 침해만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회사들 때문인데, 이들 기업들을 통상적으로 Patent Troll이라고 합니다. 이 Patent Troll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Patent)와 괴물(Troll)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특허해적', '특허 파파라치' 등으로 불리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 InterDigital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노키아로부터 약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약 1억 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했고, LG전자의 경우 InterDigital과의 특허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 총 2억 850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들 기업의 공세가 갈수록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님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타 회사를 공격할 수 있으되 다른 회사가 이들을 공격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간의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특허를 상호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Cross Licensing(특허 교환)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 반면 이들 특허괴물들은 자사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공격만 할 뿐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특허괴물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Global 기업의 CTO 출신 등이 있어 기술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 제기목적으로 부도가 난 기업들의 특허를 경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이 때에 이들 특허괴물들은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위력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갈수록 이들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NC Soft와 World.com 소송이 이런 경우가 아니길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NC Soft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님으로 한국의 게임업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게임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 소송이 예상되는 타 게임업체들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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